경주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1994.1.7 법률 제718호))"에 의거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특수법인 입니다.
천년고도 경주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사업
2. 향토사의 조사 개발 및 사료 수집, 보전 및 보급
3. 지역 문화 행사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전 및 보급
5. 지역 전통 문화의 국내 외 교류
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
7. 지역 환경 보전 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8. 기타 지역 문화 발전에 관련된 사업